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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중증장애인 노동 인권현장방문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5-04-23 조회 : 18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중증장애인 노동 인권현장방문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방문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423일 오전 10시 제이엘 한꿈예술단(경기도 수원시 소재)을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와 가족, 운영기관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약칭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은 경제적 활동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말하며, 크게 권익옹호·문화예술·장애 인식 개선 3대 직무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25.7%, 경증 장애인은 51.2%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는 중증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노동시장 참여 배제를 지적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보호적 일자리 확대 및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어,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위원장은 제이엘 한꿈예술단 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예술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펼쳐가며, 자부심을 갖고 땀 흘려 일하시는 모습에서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았다라고 소감을 표했으며, 아울러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2022<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중증장애인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충 급여제 등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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