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주년 노동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첨단산업의 유해 요인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확대 적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1890년 5월 1일 시작된 ‘노동절’의 135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 노동절은 노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노동자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실천을 촉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을 통해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곧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은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전은 인공지능?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노동제도는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은 시장에 출시되는 기계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EU 기계류 규정」(Machinery Regulation)과 세계 최초로 포괄적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 규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첨단산업에서의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한편, 노동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것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의 위계 구조에 기대어 근로자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2,130건이 신고된 이래로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2,253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프리랜서 등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바 피해자들은 도움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일터를 떠나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 이처럼 프리랜서 등과 같이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진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동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동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앞서 나가겠습니다.
2025. 5.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