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결정 |
- 특전사, 수방사 등 투입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침해실태 및 조치 현황 파악 - |
□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7일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하며,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