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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결정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5-05-08 조회 : 169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 결정

 

- 특전사, 수방사 등 투입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침해실태 및 조치 현황 파악 -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 처우 등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557‘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 관련 방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국방부의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하며,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클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처우에 있어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필요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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