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
- 육군 ○사단 △보병여단 대상,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악습 중점조사 |
□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육군 ○사단 △여단의 구조적 병영 부조리와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3항에 따라 2025년 5월 7일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구타 등 가혹행위 피해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부대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내리갈굼’ 형태의 악습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로 신고된 피진정인들도 신병 시절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점, 병영부조리가 일부 간부들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는 점 등 고려했을 때 그 피해가 중대하고 추가 피해자도 있을 만한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