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관련 한-호주 국제세미나 개최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5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인법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적 보장을 위한 한-호주 국제세미나>(이하 ‘국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 선택의정서는 장애인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당했으나 이를 국내 법이나 제도로는 구제받을 수 없을 때, 유엔에 개인진정을 하거나 직권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 이번 국제세미나에서는 이 선택의정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에 따른 개인진정 경험이 풍부한 호주 변호사 3명을 초청해 실제 개인진정 준비와 접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물론, 유엔의 권고 이후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개인진정을 고려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의 연령차별 사례, 대중교통 접근권과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 치료감호소 사건, 장애이주민 사건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호주의 개인진정 사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국제세미나는 사흘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9층)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5월 19일(월)까지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위 누리집(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행사 포스터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