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야간 특수검진 강화 계획 등 인권위 권고 조속히 추진해야 |
- 총 5개 권고 사항 중 4개 수용, 1개 계속 추진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포함 총 8개 부대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25년 1월 20일 공군참모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공군 본부에서는 아래 5개의 권고 사항 중 4개 사항을 수용하였다.
○ △노후 생활관을 개선할 것 △교대 근무 장병에게 근무 시간 중 체력 단련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것 △수당 체계 개선(야간 근무 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항공 수당 등)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
□ 공군 본부는 이 중에 노후 생활관 개선 계획, 항공 수당 및 시간외 근무 수당 개선 계획,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계획,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계획 등을 회신하며 대부분의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한 야간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공군 본부에서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건강권 강화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바, 공군 본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군 본부의 권고 이행 여부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