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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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이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희생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발전 5사의 산재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237명이 산재를 당했고, 이들 중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 232명의 부상자 중 하청 노동자가 193명(83.2%)이었고,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 이번 사고 역시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이 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망한 노동자는 비상스위치를 눌러줄 사람도 없이 혼자 근무하다 끼임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하여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곳에서 같은 형태로 다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과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한 것은 경영자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의 생명보다도 이윤의 추구를 앞서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국에 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환경에서의 위험의 외주화를 확인하였고, 2019년 12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해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 동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국제사회 역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LO는 2022. 6. 10. 제110차 총회를 열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에 포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제155호 ‘산업안전 보건 협약’과 제187호 ‘산업안전 보건 증진 체계 협약’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협약은 우리나라 정부가 2008. 2. 20. 이미 비준한 바 있습니다.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인권위도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6.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