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GOP 여군 시설 개선 권고 - 방문조사 후 여군 숙소·필수시설 개선 및 훈련장비 다양화 등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하여 여군들의 GOP 근무 여군 관련 처우, 실태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군부대 방문조사는 설문조사, 현장 조사 및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는 2025년 6월 4일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관련 규정에 적합한 화장실, 숙소, 여군 필수시설 마련
여군 필수 시설이 존재하지 않거나 외부 조리원 등과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한 경우 등 시설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축 준공 건물에는 여군 필수시설이 아예 없거나 외부에 컨테이너형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군의 생활안전 도모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르면 여군 필수시설의 경우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잠금장치(일명 도어락)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대의 경우 여군 필수시설 및 숙소에 방범창 및 전자식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군 소초장 사생활의 자유 및 휴식 여건 마련
GOP 부대 소초장의 업무공간에는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거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소초장의 업무 특성상 업무 공간에 소속 간부 및 병사들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휴식 및 취침에 방해받을 우려가 크므로 업무공간과 숙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군 훈련장비 규격 다양화 및 보급 계획 수립
한편, 이번 방문조사 결과 전투복, 전투화, 방탄모 등 여군 피복 및 훈련 장비가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아울러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각 피복에 다양한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장병 전투력을 보장하고, 피복을 최적화, 경량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여군 특성에 맞는 피복과 전투장비 등의 최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해당 추진계획에 여군용 피복을 성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여군의 체형, 특성 등을 고려한 전투장비의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