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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7-24 조회 : 274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환영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7. 23.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및 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이번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환영합니다. ICJ는 국가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기후체계와 환경 등을 보호하여 효과적인 인권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CJ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각국의 재량에 따라 노력하는 파리협정의 기존 목표만으로는 인간과 자연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각국은 1.5도 목표를 준수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ICJ,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기후 및 인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초래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권고적 의견은 20233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결의(A/RES/77/276)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ICJ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공개 심문 절차를 거쳐 본 의견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은 본 권고적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미주인권재판소(IACHR) 역시 유사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ICJ의 이번 판단은 이러한 국제법적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헌법재판소가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하며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규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리 위원회 역시 정부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전지구적 감축경로(2019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60% 감축)에 부합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를 설정하고,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초기부터 최대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감축경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우리 위원회 권고, 그리고 ICJ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게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탄소예산을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7.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 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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