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 제도화 권고 |
-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 규정되어야 - - 대상 국선변호인 선임권 확대 개선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8일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국회의장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2208159호)을 조속히 의결하여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변호사제도 근거 규정 마련 권고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의해 재판절차진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받는 형사사건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형사절차에의 참여기회가 상당히 제약되어 왔다.
□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 6개의 특별법에서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두고 있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이 없다.
□ 이에 인권위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메우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여 모든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서의 피해자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2.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의견표명
□ 이와 더불어, 인권위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은퇴연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으며, 70세 이상 피고인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01415호, 제2208159호)을 조속히 의결하되, ‘70세 이상 특정강력범죄피해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범죄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