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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8-13 조회 : 207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

- 피해자를 중심으로 명예와 존엄 회복이 이루어져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814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들의 아픔과 용기를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991814일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814일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 발생한 일본군위안부강제 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는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1930)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 일본군위안부강제 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46년이 지난 199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니를 통해 그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5·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2025515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세 번째로 확정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위안부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손해배상 및 명예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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