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야간시간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근거 규정 제정해야” |
-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공백 보완 필요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에 보호조치된 A씨(이하 ‘진정인’)는 2024. 9. 28. 오전 02:45경 피진정기관 직원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어 반복하여 불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해당 일자의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근무하였던 3명의 직원 중 1명의 직원만이 현재 피진정기관에 남아 근무 중인 데다가, 해당 직원조차도 당시 교대로 휴게하는 시간이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의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위 같은 사유로는 새벽 시간대인 2:45분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타 보호외국인들의 평온한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점, 긴급 상황으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고려했을 때 새벽 시간에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출입문 개폐를 위한 응급상황 해당 여부 등을 근무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과 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 시작 전까지의 새벽 시간대 보호실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