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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및 강행 규정 개정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8-26 조회 : 370

○○○대학교,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및 강행 규정 개정해야

 

- 교원 업적 평가 관련 예배 참석, 수양회 참석, 수업 전 1분 기도 실시 항목 등의 평가 항목은 지나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729○○○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대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교수인 A(이하 진정인’)는 피진정학교가 교수의 수업 평가 항목에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하였는지 여부를 포함하고 있고, ‘화요예배’, ‘교직원 수양회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수업평가와 업적평가가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교수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학교는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학교가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진정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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