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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유사 업무 수행하는 공무직의 승진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8-27 조회 : 488

 

동일·유사 업무 수행하는 공무직의 승진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630, 공직유관단체인 ○○○○○○재단 (이하 피진정기관’)이 공무직 근로자들을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승진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급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피진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진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직과 달리 승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승진은 물론 보직 배정과 임금 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현재 공무직은 일반직과 동일한 연봉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으나 직급체계가 없어 직급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사평가를 받더라도 승진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있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실과 공무직의 일반직 전환을 협의하였으나,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인원을 일반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을 근거로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승진제도는 근로자의 능력, 경력 및 성과를 반영하여 보상을 차등화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직무 동기를 유발하고 역량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공무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을 승진제도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일반직과 유사한 자격과 절차를 거쳐 채용되어 장기간 근무해 왔고, 현재도 일반직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과 난이도를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분장과 순환보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직무 내용과 조직 내 기여도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승진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고려할 때,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불리한 차별적 처우이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공무직인 피해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과 비교하여 임금 및 승진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재단의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직 전환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에게도 일반직과의 통합 등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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