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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8-28 조회 : 432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그 가족을 위로하고 연대하며 피해회복 기원 -

- 강제실종방지협약국내 이행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10830, 유엔이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을 맞이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강제실종으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깊이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회복과 정의 실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강제실종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피해자들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못한 채 장기간 고통 속에 방치되며, 가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와 애도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2010년 발효된「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함)을 통해 강제실종을 국가에 의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분쟁, 정치적 억압 등의 명목으로 강제실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비준하고, 2023년 국내에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실종 범죄를 예방 및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관련 입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강제실종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적 연대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안 2건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률제정안 2건이 다시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권위는 지난 202572, 강제실종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강제실종을 예방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강제실종은 단순히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 인권침해이며, 실종자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불안과 고통, 사회적 낙인까지 경험하게 되고, 가족 전체의 삶이 정지되는 복합적인 인권침해입니다.

 

또한, 강제실종은 대부분이 국가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지배 권력의 개입하에 공식적 기록 없이 자의적 구금 등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진실이 은폐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구조적 불처벌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강제실종으로 인한 장기간에 걸친 피해의 고통은 반복되고 있고, 가족들은 정서적, 경제적, 법적 피해를 입으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강제실종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강제실종방지협약」에 부합하는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6·25 전시·전후 납북자 및 국군포로, 북한 억류자, 불법 국제입양 등 강제실종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 가해자 처벌,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을 맞아, 강제실종의 완전한 근절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2025. 8.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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