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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5-08-28 조회 : 537

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715□□□□□ 아파트 등 5개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들‘)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들, 피진정아파트들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A씨 등(이하 피해자들‘)이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아파트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근래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각 관련 기관장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에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피진정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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