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7월 15일 □□□□□ 아파트 등 5개 아파트(이하 ’피진정아파트들‘)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등의 이동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총리 등 관련 기관장에게는 법률 개정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들은, 피진정아파트들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A씨 등(이하 ’피해자들‘)이 승강기 없이는 이동이 특히 곤란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아파트들은 대체로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승강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외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의료시설, 관공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소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근래와 같이 인터넷 상거래 및 배달주문으로 생활물품과 식료품의 조달이 가능해진 상황에서는 승강기가 운행 정지되면 집 앞으로 물품이 제때 도달되기 어려워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 조건마저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 따라서 피진정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노후 승강기 교체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인권위는 각 관련 기관장 등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시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로 인한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국무총리에게,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인권위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주거지 내 승강기 이용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 인권임에도, 교체공사 중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피진정아파트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