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유예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유예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09-01 조회 : 419

인공지능기본법 규제 조항 시행 유예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822일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31조부터 제35조까지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려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121일 제정되어 2026122일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조항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기술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 시행하되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기존 2026122일에서 2029122일로 3년간 유예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인공지능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거나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과는 단순한 오류 정보를 넘어 국민의 인격권,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개정안에서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조항은 단순한 기술적 규제 사항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인 입법적 조치이다.

 

우리 사회의 행정, 교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과 의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등에 대한 사전적 보호 조치가 장기간 미비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 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해당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2024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64건에 달하였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한 신기술의 역할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이 주로 민간 부문에서 주도되고 있지만 국가로 하여금 필요한 입법 조치를 채택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로 인한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과 의무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우려는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교화, 법률 내 보완 입법, 그리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공지능 생태계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시스템의 기획 단계부터 개발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조항을 당초 계획대로 2026 122일 시행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이 고유하게 가지는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붙임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