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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 자율성 존중하는 응원문화 필요”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인권팀 등록일 : 2025-09-03 조회 : 258

인권위, “학생 자율성 존중하는 응원문화 필요

 

- 학교·교육청에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응원문화 개선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 2025821○○○○○○○ 교육감(이하 교육감’)○○○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을 학생들과 함께 마련하고, 응원에 미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에게 축구대회 응원연습 및 경기 응원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였고, 응원 미참여 학생에게 충분히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데다가, 연습 과정에서 일부 학생회 간부의 폭언이 있었으며, 이러한 응원연습 관행에 대해 제보한 진정인에 대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러한 학교의 인권침해 행위를 교육감이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진정도 함께 제기했다.

 

피진정학교는 응원연습이 학생회 주도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응원연습 참석 여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고 실제로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등 응원연습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교육감 역시 경기 참가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하여 각 학교에 인권친화적인 응원 문화 조성응원 참여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 보장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차별 및 낙인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측의 협조도 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이번 진정 사건의 구체적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수준의 응원 참여 강제,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는 폭언이나 위협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축구대회의 응원문화가 오랜 기간 획일성과 집단주의적 성격을 띠며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해 온 사회적 맥락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카드섹션 응원에 참여해 왔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참여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응원연습 과정 등에 있어 일부 개선이 있었음이 파악되었다.

 

다만, 응원 연습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연습장소 인근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점, 실질적인 대체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했던 점 등은 여전히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교육청과 피진정학교가 자율적인 응원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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