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속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8월 6일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같은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키고자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측에서는 진정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 4시경 진정인의 딸을 무리하게 호출하여 보호자로 등록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 피진정병원에서는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진정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환자가 위험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환자가 종전에 입원하였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던 점, 의료진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이 환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병동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진정인에 대한 생활상의 배제라고 판단했다.
□ 아울러 당시 피진정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진정인과 필담을 나눴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통상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므로 진정인이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써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