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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수속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9-04 조회 : 255

 

입원수속 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86○○○○○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및 보호자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였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같은 청각장애인인 아내를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키고자 본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병원 측에서는 진정인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새벽 4시경 진정인의 딸을 무리하게 호출하여 보호자로 등록했다.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진정인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환자가 위험할 상황을 대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환자가 종전에 입원하였을 때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던 점, 의료진과의 즉각적인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이 환자의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 병동생활에 동참할 수 없게 한 조치는 진정인에 대한 생활상의 배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진정병원 측이 별도의 수어 통역 없이 진정인과 필담을 나눴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자 보호자의 역할이 통상 간병 등 보조적인 부분에 한정되므로 진정인이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역할로써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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