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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다문화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보호총괄과 등록일 : 2025-09-05 조회 : 159

국방부장관에게 다문화장병 복무환경 개선 등

방문조사 결과 의견표명

 

-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 등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다문화 장병, 재외국민 장병, 동료 장병 및 간부 등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군 내 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규정을 근거로 20254월부터 5월까지 총 10개 부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어 능력 제한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고, 장병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실효성이 다소 낮았으며, 국외 연고 장병들이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규정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방부는 다문화 장병을 일반 장병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유로 별도로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다문화 장병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학 및 이민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재외국민 장병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병력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과 상대적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지원이 필요한 장병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장관에게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장병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장병의 한국어 이해도 및 복무 적응 수준을 진단하여 적절한 임무 부여 필요 다양성 이해 교육의 내실화, 훈련소 단계의 교육 강화 등 다양성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휴가 및 여비 지급 기준 등의 제도를 보완하여 국외에 연고가 있는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다문화 장병 및 재외국민 장병의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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