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차별금지법」 공론화 촉진 기대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은행회관(서울 중구 명동11길 19)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혐오표현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에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외 혐오표현 관련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고,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과 홍준식 성차별시정과장이 각각 장애차별 및 성차별 분야 혐오표현 진정사례의 유형과 쟁점, 처리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등 전문가들이 혐오표현 개념 정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위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아울러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론화 요구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웹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