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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5-09-11 조회 : 145

 

국가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 개최

 

- 혐오표현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고

차별금지법공론화 촉진 기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917일 오2시부터 은행회관(서울 중구 명동1119) 2층 국제회의실에서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혐오표현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에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관련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진정사건에 대해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송현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내· 혐오표현 관련 법제와 판례를 검토하고, 안은자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장과 홍준식 성차별시정과장이 각각 장애차별 및 성차별 분야 혐오표현 진정사례의 유형과 쟁점, 처리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백은석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종운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 이승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등 전문가들이 혐오표현 개념 정의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인권위의 혐오표현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혐오표현 규제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진정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공론화 요구에 맞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붙임 토론회 프로그램(웹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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