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시정 권고, 인천교통공사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인천교통공사 사장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 및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교통공사는 2025년 3월 11일 및 8월 8일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하였다.
□ 인천교통공사는 진정인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호봉 산정 시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은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력 인정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형식적인 요소에 의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수행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경력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인천교통공사는 2025년 3월 11일, 행정적 비용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직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수용은 어렵지만 향후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으나, 2025년 8월 8일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드러냈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5년 8월 19일 인천교통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호봉 산정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9조의2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