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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5-09-12 조회 : 56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의무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529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하여

 

- 환경부장관에게,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11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과 시행이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신속한 법률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재정·회계 소관 부처로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11조 제2항에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이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이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일반화된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노출 정도와 대응 역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누적하여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정밀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이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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