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 의무화 권고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5월 29일 기후위기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등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호를 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 및 권고하였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하여,
- 환경부장관에게,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과 시행이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신속한 법률 개정 논의를 촉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지방재정·회계 소관 부처로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주민이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이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 또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는 일반화된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 노출 정도와 대응 역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이를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누적하여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정밀한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이들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