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및 부적정한 사용 관행 시정되어야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5년 8월 25일 법무부장관, ○○○○교정청 및 ○○교도소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대 중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 권고
○ ○○○○교정청장에게, “관할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 권고
○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또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권고
□ 인권위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언론 보도와 더불어 ○○교도소의 조사ㆍ징벌 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 수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4. 11. 21.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에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또한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일명 ‘비녀꺾기’)하는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 아울러 징벌을 부과할 때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2025. 7. 9.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때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송ㆍ출정ㆍ호송 등 예외적 적용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한 서식에 의해 보호장비 사용심사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남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교도소장과 상급기관장인 법무부장관 및 ○○○○교정청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