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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및 부적정한 사용 관행 시정되어야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5-09-15 조회 : 401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 및 부적정한 사용 관행 시정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825일 법무부장관, ○○○○교정청 및 ○○교도소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대 중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권고

 

○○○○교정청장에게, “관할 교정시설에서 보호장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권고

 

○○교도소장에게, “수용자에 대한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또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권고

 

인권위는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언론 보도와 더불어 ○○교도소의 조사ㆍ징벌 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 수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제기되고 있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4. 11. 21.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에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를 사용하여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수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일명 비녀꺾기’)하는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아울러 징벌을 부과할 때 필요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2025. 7. 9.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대한민국헌법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적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때에도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송ㆍ출정ㆍ호송 등 예외적 적용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한 서식에 의해 보호장비 사용심사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이 남용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교도소장과 상급기관장인 법무부장관 및 ○○○○교정청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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