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은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하여야 |
- 입원 시 격리·강박 가능성 고지했어도 상황 발생 없이 실시하면 인권침해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과 절차, 시행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및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피진정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는 하였지만 별다른 폭력적 언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격리·강박되었다며,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피진정병원장은 진정인 입원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당시 진정인에 의한 자타해 위험 등 격리?강박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진정병원에서 사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가 보건복지부가 2019년 「격리·강박 지침」을 개정하기 전 양식인 점을 지적하였다.
□ 피진정병원은 개정 전 양식에 따라 진정인을 격리?강박하면서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된 격리?강박)’에 체크하였는데, 그와 같은 내용은 격리?강박의 시행 요건에 대한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에서 향후에 정신건강복지법과 현행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부합하는 격리·강박 기록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피진정병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이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