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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 권고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5-09-17 조회 : 314

 

 

12. 3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 권고

 

- 투입 장병에 대한 행정조치 등 조속 종결,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 및 사기진작 조치 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12. 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상황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5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권위는 202591일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투입 장병에 대한 다양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비상계엄 투입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장병들은 부대별 투입 양태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경험을 진술하였으나, 공통적으로 투입 장병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마련,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전담 상담 프로그램 설치, 단순 가담자에 대한 신속한 사법 및 행정 조치 여부의 결정, 언론 노출과 신상 공개로 인한 스트레스,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전체 대상자 1,528명 중 407명이 응답)에서는, 비상계엄 투입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복수 응답)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25.1%는 언론보도, 22.1%는 이웃 등에 의한 평가, 20.1%는 형사처벌 가능성, 17.7%는 인사상 불이익을 부담 요인으로 들었으며, 계엄 투입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에 대해 응답자(복수 응답)16.5%는 문화프로그램 실시, 15.5%는 민간병원 상담, 7.1%는 부대의 지속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 선택)29.2%가 명예회복 및 격려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실시, 16.5%가 민간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군인권보호관)는 국방부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투입명령에 따른 동원 장병들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 등의 신속한 마무리, 간부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 시 군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가치 함양 교육 확대·강화, 투입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포상제외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 등 군의 대국민 신뢰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붙임 :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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