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방문조사 |
2025년 9~11월, 전국 30여개 시설 현장조사 예정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거주인 및 종사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5년 9월 23일부터 전국 30여개 시설을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 이번 방문조사는 최근 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에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인가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5. 8. 6. 제7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 그간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해서만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18년, 2021년), 이에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를 위해 인권위 조사관, 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의 방문조사단(단장: 이숙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을 구성하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서류조사, 거주인·종사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