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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5-09-28 조회 : 182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928일은 모든 사람의 안전한 임신 중지 접근성을 보장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종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4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임신중지 약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만 약 32,000건의 임신 중지 시술이 있었고,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사용되는 임신중지 약물까지 더하면 임신중지 건수는 훨씬 늘어남에도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입법 등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또한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서비스 접근 장벽 제거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임신 주수 등에 따른 제한을 최소화하고 WHO 필수의약품인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를 상기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성교육과 국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임신중지)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9. 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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