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근로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고용상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2025년 8월 25일, B 재단에는 2025년 6월 30일 각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 주식회사 A 사례
○ 진정인 1과 진정인 2는 주식회사 A가 입사 당시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변경한 뒤, 다시 60세로 연장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최소 3년 ~ 최대 6년)에서 별도의 보상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하도록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2024년 1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주식회사 A는, 해당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에 유효하며, 현재 임금피크제 보완조치 개선안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 주식회사 A는 근로자의 정년을 2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에서 최대 6년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장된 정년에 비해 2배 이상의 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하였고, 결국 진정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존 대비 연간 약 35% 수준의 임금만을 받으며 동일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정년 연장의 대가로 보기에 임금의 감액 폭이 과도하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주식회사 A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완 조치로서 제안한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비 지급(4년간 매년 100만원 한도 내 지급)과 연 12일의 유급휴가 부여는 삭감된 임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B 재단 사례
○ 한편 진정인3과 진정인 4는, B 재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어떠한 보상 조치도 없이 임금만 삭감한 것이 부당하다며 2025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B 재단은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임금 감액률 완화, 보상조치 규정 삭제)하였다며, 진정인들과 개별 합의를 통해 3개월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인 3년 전체를 포괄하는 보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들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운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두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단순한 임금 삭감 제도가 아닌,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의 인력 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시행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인권위는 주식회사 A와 B 재단에 대하여, 해당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감액되어 받지 못한 임금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할 것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