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제도개선 권고, 교육부 불수용, 69개 대학 중 1개 대학 불수용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2025년 4월 2일 아래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 지정,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 △교원양성기관 지원방안 강구할 것
○ 교대·사범대 등 69개 대학 총장에게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
□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직 소양 신설은 별도 개설 필요성, 타 과목과 내용 중복여부, 교원 역량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교원양성기관, 교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고, △실무편람 기본 교수요목 제시는 교직소양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검토·논의할 사항이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은 인권 교과목을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 시,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모두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여, 대안 방안 마련 등 실행 의지를 밝혀 회신하였으나, 1개 대학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인권위는 2025년 9월 18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대학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 지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권고 이행을 재차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더불어, 다수의 대학에서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인권위는 앞으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