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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강화 권고, 법무부 일부 수용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5-10-29 조회 : 5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강화 권고, 법무부 일부 수용

 

- 법무부, 과실범죄 및 해외발생 범죄피해 구조 확대 불수용,

친족간 범죄피해 및 합법적 체류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 구조 확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2025221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이지만, 현행법상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나 외국인 범죄피해 등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한됨에 따라, 일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과실범죄 피해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고,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친족간 범죄피해 등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위 권고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친족간 범죄피해자 및 합법적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실범죄는 대부분 보험제도에 의해 피해가 보장되고 있고 고의범죄에 비해 국가의 범죄예방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여 경찰력 행사가 어려운 해외발생 범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조청구권 확대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현재 모든 과실범죄 피해에 보험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과실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본질상 국가책임의 성격뿐 아니라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바, 범죄피해 발생 장소의 국내외 구분 없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국민을 구조하는 것이 헌법 제30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에 인권위는 2025925일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헌법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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