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 확대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예정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2024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10일 “ 2025년 하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단체에 추가할 계획이다.”라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이행한 결과를 회신하였다.
□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2025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출연기관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 응시자들이 지방공사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이행을 환영하며,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는 정보제공 측면에서 언론공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인권위는 향후에도 채용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