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통지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11월 6일(한국 시간 기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GANHRI’)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개최된 제46차 GANHRI 승인소위원회 회의의 특별심사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았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위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의 A등급 유지 권고를 알리면서,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성, 자율성, 효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제 규범
□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등급 유지 권고와 함께, 인권위가 다음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
-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하여야 함.
□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는 추후 GANHRI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의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특별심사를 계기로 향후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