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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통지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5-11-06 조회 : 114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결과 통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5116(한국 시간 기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이하 ‘GANHRI’) 승인소위원회로부터 지난 10월 개최된 46GANHRI 승인소위원회 회의의 특별심사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았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들의 연합체. 국가인권기구들이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위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의 A등급 유지 권고를 알리면서, 인권위가 파리원칙*에 맞는 효과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성, 자율성, 효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제 규범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등급 유지 권고와 함께, 인권위가 다음 사항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헌정 위기 및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해야 함.

-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갈등을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

- 모든 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하여야 함.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는 추후 GANHRI 집행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여러 제3자 의견의 제출로 특별심사에 이르게 되었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특별심사를 계기로 향후 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답변 과정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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