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_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기타 의견표명_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8-14 조회 : 1616

ㅇ 건  명 :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ㅇ 결정일 : 2003. 8. 12.

ㅇ 결정내용 :

  - 교도소와 감호시설 수용자, 행방불명자를 계속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로 유지하여, 원하는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하여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납부예외자를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확대하여 체납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개정법률안 제10조(지역가입자) 제5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개정법률안 제77조의2(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항의 삭제 조항 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지 않되, 단, 동조 제1항 제4호 중 "교도소에 수용중인 경우"는 "행형법 제2조에 의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로 개정토록 의견을 표명함

ㅇ 의견서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2125-9755, 이홍준)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