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비정규 근로 관련 법률안으로,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에 따라 노동계, 경영계 및 관련부처, 학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청문회를 실시합니다.비정규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2005년 3월 16일(수) 14: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진행방식: 노동계와 경영계의 모두진술
진술자 및 참고인에 대한 청문위원의 질의 및 응답
보충 질의응답 및 진술
o.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