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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담당부서 : 국내협력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5-03-04 조회 : 2511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5-1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옹호화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05.3.4.(금) ~ 2005.3.15.(화)

* 붙        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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