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05년 7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청문위원: 최영애 상임위원, 정강자 상임위원, 정인섭 인권위원, 이해학 인권위원
- 증인: 네툰나잉(난민인정자), 로넬(난민인정자), V씨(C국출신)
- 참고인: 장복희(카톨릭대 교수), 황필규변호사, 법무부 출국관리과, UNHCR
문의: 02-2125-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