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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
담당부서 : 차별조사2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5-06-23 조회 : 1222

1.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업무가 2005. 6. 23. 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차별, 성희롱 피해자 구제업무를 지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2. “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

남녀차별 개선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성차별, 성희롱 관련 상담 및 진정접수 특별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05. 6. 23(목) ~ 7. 22(금) (1달간)
○ 진정접수 방법 : 전화(1331, 1544-9995),

팩스(02-2125-9811)
   이메일(

href="mailto:hoso@humanrights.go.kr">hoso@humanrights.go.kr
), 우편(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상담 및 진정내용 : 성차별,성희롱 피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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