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7. 2.26.(월) ~2007.3.9.(금)[12일간]
- 접수시간 : 09:00 ~18:00(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2007.3.9.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장소 : 11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12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 (전화 : 02-2125-9978)
※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은 지역사무소로 접수하실 것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전화 051-710-971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062-710-9713)
2007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달라진 점 사업 일부 지정공모분야선정 - 지역사회 민간 인권도우미 육성, 수화의 독자적 언어 인정을 위한 수화 사용
실태연구, 시설생활인(정신장애시설 중심) 인권증진, 빈곤층 인권개선,
새터민 인권증진, 노인인권증진사업
* 지정공모사업은 총 6개 안팎 선정예정이나 응모 및 심사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의 경우 지역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 ※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은 지역사무소로 접수하실 것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611-0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422-8번지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전화 051-710-9714)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501-73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본점 6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062-710-9713)
신청서류작성파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focus121@humanrights.go.kr 사업 1건당 최고 1,250만원내외 지원 중간점검시 평가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