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신청 읽기 : 일반공지 | 공지/공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선금지급신청
담당부서 : 운영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6-09-04 조회 : 3252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2200.04-131-11, 2005.9.8)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200.04-159-2, 2006.5.25) 으로 개정되어 제9장 선금부분에 규정되어 해당 부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1. 선금신청시 구비서류
   가. 선금지급요청공문
   나. 선금지급신청서 및 확약서(첨부파일 참조)
   다. 선금사용계획서
   라. 선금보증서(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마. 세금계산서
   바. 국세완납증명서(근거-국세징수법, 관할세무서 발급)
   사. 지방세완납증명서(근서-지방세법, 관할동사무소 발급)
 
2. 정부입찰집행기준제34조(선금의 사용) 2항에서 선금전액사용시 사용내역서 제출부분에 대하여 재경부 회계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사용내역서에는 관련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함
    따라서 동조 제1항(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외에 다른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 맞게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며, 집행후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선금청구의 상한선은 계약금액의 70%이내의 범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