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청사내 공간에 대한 점거농성이 빈번하게 발생(약 6년간 25회)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위원회를 이용하는 일반시민 및 인권단체들에게도 광범한 피해가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권옹호 및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귀기울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나가야 할 절대적인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하기보다 점거농성을 통하여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못한 방식이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점거농성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이에 점거농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대응방침을 첨부된 글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깊이 이해하셔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소외되지 않는 전반적인 인권신장을 위하여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