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기초위에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발표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명함.
❍ 2007년 5월 NAP를 채택한 것을 환영함 등
❍ 우려와 권고 사항
- 정부는 국내법을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의 인종차별 정의를 포함한 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에 포함되도록 할 것 등
※ 좀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최종견해 요약' 과 '최종견해 원문' 참조할 것. 빠른 시일내에 최종견해를 완역한 후 공유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