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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협약]유엔인권협약감시기구 개혁에 대한 토론 및 문서분류변경안 안내
담당부서 : 법제개선담당관실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5-11-02 조회 : 1553
1. 유엔 7대 인권협약 감시기구의 개혁방안에 대하여 공개토론이 진행됩니다. 인권협약감시기구의 개혁방안에 대하여는 Philip Alston이

특별보고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논의되었고, 특히 올해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유엔개혁안 중 유엔인권위원회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로 개혁하는 제안 등의 맥락에서 이 논의가 진행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더불어 7대 인권협약감시기구를 통합상설조약기구(unified

standing treaty body)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각 협약위원회는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원하는 의견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협약감시기구의 개혁방안에 대한

유엔의 토론이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5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  1주(11월1-8일): 현재 협약감시체제의 강점 및 약점

  •  2주(11월 9-15): 상설적인 통합 협약감시기구의 형태, 구성, 기능은 어떠해야 하는가

  •  3주(11월 16-22일): 상설통합기구 체제에서 여성이나 아동권 등의 특정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

  • 4주(11월 23-29일): 상설통합기구가 각 국의 인권조약이행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NGO, 국가인권기구, 유엔기구, 기타

    관련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조약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5주(11월 30-12월 6일): 상설통합인기구를 창설함에 있어 제기되는 법률적 문제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href="http://portal.ohchr.org/tbforum/">http://portal.ohchr.org/tbforum/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이어 11월 1일부터 유엔인권협약 감시기구의 문서분류번호가 변경됩니다.

협약이행감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표기됩니다.

  • CERD/C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인종차별철폐위원회)

  • CCPR/C Human Rights Committee(자유권규약위원회, 통칭 인권이사회)

  • E/C.12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 위원회는 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협약감시기구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이사회의 결의로 수립된 위원회로, 실제 법률적으로는 경제사회문화이사회의 12번째 위원회입니다: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 CECAW/C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차별철폐위원회)

  • CAT/C Committee against Torture(고문방지위원회)

  • CRC/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아동권리위원회)

  • CMW/C Committee on Migrant Workers(이주노동자위원회)
 
통합적인 문서분류를

위하여 모든 문서는 3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첫째, 세션

문서(sessional document)- 위원회 명

뒤에 회기 수와 번호 
둘째, 연속문서(sequentail document)- 위원회 명과

번호 
셋째, 정부보고서 관련 문서- 위원회명, 영문3글자국가표기코드, 보고회기(3번째 등)

 
   이에 따라 정부보고서 관련 문서의 표기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게시일 현재 한국의 코드 확인이 불가하여 동티모르 사례를 제시함).
 

CCPR/C/TLS/1 동티모르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차 정부보고서
  CCPR/C/TLS/Q/1 위 보고서에

따른 List of Issues and Questions
  CCPR/C/TLS/Q/1/Add.1 위원회 질의에 대한 동티모르정부의

답변
  CCPR/C/TLS/CO/1  동티모르 자유권규약 제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CCPR/C/TLS/CO/1/Add.1. 최종견해에 대한 동티모르정부의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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