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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인권시민단체 협력사업 시행 공고
담당부서 : 국내협력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04-02-13 조회 : 1938

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04-3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 시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04.1.26(월)~2004.2.10(화)

*

붙      임 : 공고문 및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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