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추가실시 일정안내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정신보건분야(정신병원, 정신장애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경우 1년에 4시간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부터 '2010년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추가교육을 요청하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기존의 교육일정과 별도로 1회의 운영자 대상 교육과 2회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계획을 잡았습니다.이에 아래에 추가된 일정을 확인하시고 첨부된 신청양식을 내려받으신 후 수도권지역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을 통해서 교육신청을 해 주시고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전화를 주시기바랍니다.다만 1회당 교육인원을 40명 이하로 한정하여 소규모의 참여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이유로 보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는 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선착순으로 교육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 빠른 교육신청을 바라며, 교육신청자가 마감되면 마감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추가 일정 및 인원
- 운영자 교육 : 12월 14일, 14시~18시(1회, 40명) - 종사자 교육 : 11월 23일 & 30일, 14시~18시(2회, 각 40명) * 운영자 교육은 참가자는 종사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