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0 충청권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충청지역 정신장애인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의종사자
※ 본 교육은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는 본 교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인 원 : 40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ahnhc75@nhrc.go.kr), 팩스(02-2125-9878) 접수
○ 교육일시 : 2010년 11월 19일(금) 13시~17시(중식 미지급)
○ 교육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본관(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소재)
○ 교 육 비 : 무료
○ 준 비 물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교육참가자 확인용), 필기도구
○ 진행일정
시 간 | 주 제 | 비 고 |
13:00~14:10 | 70분 | 국가인권위 주요 권고사례를 통한 인권의 이해 | |
14:10~14:20 | 10분 | 휴식 | |
14:20~15:50 | 90분 | 사례를 통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증진방안 | 토론식 |
15:50~16:00 | 10분 | 휴식 | |
16:00~16:50 | 50분 |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중심) | |
16:50~17:00 | 10분 | 평가 설문지 작성 등 | |
※ 문 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안효철(02-2125-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