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부산울산경남)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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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안내(부산울산경남)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2-04-19 조회 : 218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2 부산울산경남권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신보건기관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 인 원 : 60명 이내(1회당)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e-mail(skok2006@nhrc.go.kr), 팩스(051-710-9717) 접수

○ 교육일시 장소 : 붙임자료 참조

○ 교 육 비 : 무료


 * 담당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강석권(051-710-9714)


붙임1. 교육안내 및 신청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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