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라 “2012 부산울산경남권역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주 제 : 정신보건법 제6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 대 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신보건기관 및 요양시설의 종사자
○ 인 원 : 60명 이내(1회당)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e-mail(skok2006@nhrc.go.kr), 팩스(051-710-9717) 접수
○ 교육일시 장소 : 붙임자료 참조
○ 교 육 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