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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성차별 피해사례 집중 상담 및 제보 접수 안내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담당부서 연락처 : 등록일 : 2013-08-06 조회 : 2346

<여성근로자의 성차별 피해사례 집중 상담 및 제보 접수>

 

◎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입사, 승진, 임금지급, 복지, 퇴직 등

    고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성차별에 대해  2013. 8. ~ 9.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집중 상담 및 제보를 받습니다.

 

◎ 성차별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성차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제보 접수 방법 >

집중상담 및 제보 접수방법에 대한 안내표

전 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팩 스

02)2125-9811~2

우편/방문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6(을지로 1가) 금세기빌딩 7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부산인권사무소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연산동 1422-8)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 전화 051)710-9710~6 / 팩스 9717

 

● 광주인권사무소

700-719)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316 광주은행본점 6층 / 전화 062)710-9710 / 팩스 9717

 

●대구인권사무소

501-719)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2가 50-3(국채보상로 545) 호수빌딩 16층 / 전화 053)212-7000~6 / 팩스 7007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이메일

hoso@nhrc.go.kr / hoso@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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