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 정보공개 제도안내 | 정보공개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서브페이지 탭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 자연인 못지 않는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및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기록관)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결정결과통지 (처리부서, 10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등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대리인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ㆍ시청,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을 통한 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수입인지

정보공개절차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
  • 법 제18조 및 처리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정보공개 및 비공개정보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도면 · 사진 · 필름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될 경우 그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수수료

수수료 안내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로 구성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이우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 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시 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 사진필름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필름)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1회: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참고

  •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우편요금이 추가됩니다.
  • 2)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3) 수수료 감면 사항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이의신청제출기관
    •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서면」에 의함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청구인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기기간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연락처 : 02-2125-9799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