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소식 [2016.04] 국가인권위 소식

편집부

 


인권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군교도소 방문조사

3월 16일


인권위는 2015년 9월부터 3개월간 국군교도소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병대 군 검찰의 지적장애인 조사, 특별관리 수용자 관리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적장애인 조사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 방법 적용, 수용 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해 법무부 및 민간 교정시설과의 이송 체계 협의 등 추진, 군 교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정 전문인력 양성을 권고했다. 또한 △국군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의 범죄 유형을 고려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특별관리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실내 운동과 라디오 청취의 전면 제한 관행 개선, 교도관과 교도병에 대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교내 흡연 단속 시 학생인권 보호 고려해야

3월 17일


인권위는 교내 흡연 단속 시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학생이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등학교장에게 교내 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3월 21일


인권위는 ○○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 시설에서는 직원의 종교 활동 시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수인 중증장애인이 전혀 돌봄을 받지 못했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 앞 불법집회 대비한 경찰의 지나친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3월 22일


인권위는 경찰이 옛 ○○당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기자회견이 4명이 참가해 준비한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켓이나 구호 제창 등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경찰의 구체적인 방어 방법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환 상임위원 임명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정상환(52세)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정 상임위원은 제29회 사법고시 합격 후 △수원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1993~2002) △대구 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2002~2004)△대검찰청검찰연구관(2004~2005)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2007~20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2012~20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013~2014) 등을 역임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 선출

3월 24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3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위원장은 노인인권 현안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발전 방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3월 30일


인권위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 방안을 마련,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맞는 기표대의 규격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시설 내 거소투표 실시 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의견표명했다. 선거 당국은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선거과정에서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기록 변조, 불법 강제입원 등 혐의 정신과 의사 검찰 고발

3월 31일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의료기록을 변조 「정신보건법」의 보호자 동의 등 입원 절차를 위반해 피해자 33명을 강제 입원시켰고, 12명을 계속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구청장 등 관계기관에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에 대해 재심사하고 「의료법」 위반 확인 시 자격 정지 등 징계 처분할 것과 불법 입원된 환자들의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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